2016년 4월 4일 월요일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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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권의 근거
2. 경찰권의 한계


본문
2.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경찰권은 법에 근거하여 발동되어야 하는 바 법규상의 한계를 지닌다.

(2) 조리상의 한계
실정법에는 없으나 일반원칙에 의한 경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①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권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발동될 수는 없다.

② 경찰공공의 원칙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적 생활관계에 관여하지 못한다.
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경찰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다.
나. 私住所불가침의 원칙
경찰은 사주소내의 생활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상 공개된 장소 예를 들어 여관, 음식점, 역 등 공중에 개방된 장소는 사주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
개인의 계약관계나 사유재산권의 행사 등에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 단, 미성년자에 대한 술ㆍ담배 판매와 같이 민사관계이나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 미치는 경우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라. 경찰공공의 원칙 세부 검토
경찰공공의 원칙은 시민의 사적생활관계(프라이버시권)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경찰권은 공공의 위험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개입과

본문내용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가) 문제의 소재
경찰행정의 실정법적 근거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몇 개 조문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경찰작용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나)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그 예가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第2條 (職務의 범위)
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2. 警備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遂行
3.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4.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방지
5.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
이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행정작용은 전형적인 침해행정이

하고 싶은 말
경찰행정법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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