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월요일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hwp


목차
1.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본문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로서 9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나, 크게 보아 혼동초래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오인유발행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행위, 사이버스쿼팅, 형태모방행위 등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
“혼동초래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특정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를 포함하는 일반 수요자도 보호함으로서 공정

본문내용
한다는 법리에 기초를 두고 발전되어 왔다.
어떤 행위가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세계 최초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영업거래 중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제1조) , 오인유발 광고행위(제3조), 허위의 파산재단 상품판매(제6조), 제조상 또는 도매상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행위(제6a조), 최종소비자에 대한 권리증서 발행행위(제6b조), 다단계 판매행위(제6c조), 바겐세일(제7조), 창고정리(제8조), 영업수뢰행위(제12조), 신용훼손행위(제14조), 비방행위(제15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7조), 견본 도용 및 공개행위(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규정의 위반 행위로서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부정경쟁행위로는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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