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hwp | |
목차 1. 서 2. 근로자측 당사자 3. 사용자측 당사자 4. 단체교섭권의 경합
본문 4. 단체교섭권의 경합 1) 단위노조 상호간의 경합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복수노조 모두에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2) 기업별 단위노조와 상부단체인 노조의 경합 ⅰ. 서 상부단체인 노조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단위노조와의 단체교섭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규약에 정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문제는 규약에 정합이 없거나 규약에 반하여 단체교섭권이 행사된 경우이다. ⅱ. 고유사항에 대한 교섭권 상부단체인 노조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단체의 교섭권이 우선하며, 단위노조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노조의 교섭권이 우선된다. ⅲ. 각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한 교섭권 이에 대하여, 상부단체인 노조에 교섭권이 있다는 견해와 단위노조와 상부단체간의 합의가 없거나 단위노조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
본문내용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직접하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 1) 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개인이 갖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체이다. 단결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노조이나. 이 밖에 무자격 노조, 쟁의단, 상급단체인 노조, 하부단체인 노조지부 등이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의
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의 당사자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