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노동법상 검토.hwp | |
목차 Ⅰ. 서설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금제도 Ⅴ. 퇴직연금제도 Ⅵ. 개인퇴직계좌
본문 Ⅵ. 개인퇴직계좌 1. 개념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2. 취지 최근 잦은 직장이동과 단기근속자의 증가, 중간정산제 또는 연봉제의 확산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은퇴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가입요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자는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본문내용 한 것이다. 2.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체계 종래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등제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선택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종전의 퇴직보험등 제도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대한 재원확충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퇴직금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1. 원칙 근퇴법상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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