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레폿
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노동법)
1. 논점
단결권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 단결권’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유니언샵 제도와 같은 단결강제제도가 용인될 것인지 그리고 노조법81②의 유니언샵 제도가 용인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2. 學說
1)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권리의 특질에서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通說의 입장이다.
그 근거로 ①헌법33①에서 정한 단결권은 헌법21①에서 정한 결사의 자유와 구별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권리이고, ②단결권 보장의 이념은 근로자의 생존권실현에 있으며, 그 실현은 적극적인 단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근로자의 단결과 연대를 교...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노동법)
1. 논점
단결권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 단결권’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유니언샵 제도와 같은 단결강제제도가 용인될 것인지 그리고 노조법81②의 유니언샵 제도가 용인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2. 學說
1)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권리의 특질에서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通說의 입장이다.
그 근거로 ①헌법33①에서 정한 단결권은 헌법21①에서 정한 결사의 자유와 구별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권리이고, ②단결권 보장의 이념은 근로자의 생존권실현에 있으며, 그 실현은 적극적인 단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근로자의 단결과 연대를 교란하여 생존권의 실현을 방해하며, ③역사적으로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 성립 발전한 것이고 다른 기본?壕?같이 단결을 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 권리가 아니며, ④독일기본법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독일기본법9③은 근로자만이 아니고 사용자에게도 보장된 권리로서 우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유사한 규정이므로 독일에서 동규정규정이거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사의 자유와 분리하여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33①의 해석에서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을 든다.
2) 消極的 團結權 包含肯定說
消極的 團結權 包含肯定說에 따르면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할 자유의 이면으로, 근로자에게는 그가 원하는 단결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단결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②단결권에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원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강제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③역사적으로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의 확보에 있었지만 이는 소극적 단결권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 단결권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에서 주목받지 못하였고, ④소극적 단결권을 부인하는 견해는 결과적으로 단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단결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따라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의무의 성질이 문제된다는 것 등을 든다.
3) 消極的 團結權 無關係說
消極的 團結權 無關係說에 따르면 헌법33①에서 정한 단결권은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33①을 근거로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단결권 보장의 의의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소극적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 같은 정도의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며, 또 설령 소극적 단결권이 단결권 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단결강제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다. 비록 소극적 단결권이 단결권의 내용이 될 수는 없으나 그 권리도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헌10, 37)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 단결권이 곧 단결에 가입하지 않을 인간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단결권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결강제가 용인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이 헌법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결권의 구체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본다.
3. 判例
憲法裁判所는 ‘근로3권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판시하여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되기는 하되 적극적 단결권이 보다 중시되므로 단결강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4. 검토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결사의 자유와 구별하여 별도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그 권리의 생존권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생존권의 실현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하도라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본다. 근로자들 다수가 원하는 권리의 행사가 소수의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될지라도 다수결원칙에 따른 단체자치의 이념이 우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제한이 근로자의 단결에 대한 자유의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조직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 또는 조합원의 지위유지를 강제하는 제한적 단결강제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복수노조 설립이 법으로 금지된 상태에서는 제한적 조직강제를 무조건 적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고, 법의 불비에 따른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 消極的 團結權 無關係說의 경우 소극적 단결권과 관계없이 단결강제를 따진다는 것은 단결권의 본질을 무시한 해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5. 단결강제와 샵제도
1) 의의
단결강제조항이란 조합원자격의 취득 또는 유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2) 유형
①직접적인 강제수단에는 고용의 단계에서 조합의 자격을 고용의 조건으로 하는 클로즈드샵(Closed Shop), 고용의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고용된 뒤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된 뒤에도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고되는 유니온샵(Union Shop)이 있다.
②간접적인 강제수단에는 노동조합이 얻은 근로조건이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협약배제 조항, 사용자가 배치전환·승진·해고 등에서 조합원에게 비조합원보다 우선적 대우를 하는 조합원우대조항(Preferential Shop),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조합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61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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