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선하증권의 개요 Down



선하증권의 개요

선하증권의 개요

선하증권의 개요 (bill of lading)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하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송화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급받아 이것을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선임이 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임없이도 선하증권이 발행되며,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안되어도 수취선하증권이 발급될 수 있다.

2.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과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 증권이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무역화물에는 이용되지 않고, 이삿짐 또는 개인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의 배서는 필요가 없다. B/L의 수하인란에 "Mr. Henry Brown"으로 되어 있다면 "Mr. Henry Brown"이 양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선박회사는 선하증권 없이도 "Mr. Henry Brown"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화물을 인도한다.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수하인란이 아니고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 기재된다. 수입상이 화물 혹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선박 대리점에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환으로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의 지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송하인은 원본 전부에 백지(in blank) 배서 또는 특정의 수하인 혹은 그 지시인 (named consignee or order) 앞으로 배서(endorse)하여야 한다. 수입상으로는 order B/L이어야만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매매할 수 있고, B/L의 소지자가 곧 하주가 된다.

3. 지시식 선하 증권의 형식

지시식 선하 증권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
: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매수인(수입상)이 양륙지에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수출상)이 배서한 선하증권이 있어야 한다. 은행으로서도 매도인의 배서가 있는 선하증권이면 담보로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매입(negotiation)에 응한다.
② to order of (negotiating bank)
: 어음의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에 의해서 배서가 될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담보물건이 되므로 매입에 응한다. 그리고 화물은 매입은행의 지시인에게 발송된다. 그러나 수출상으로서는 배서를 할 수 없어 화물의 지배권을 잃는다.
③ to order of (collecting bank)
: 어음의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의해서 배서가 되며 화물은 추심은행의 지시인에게 발송된다. 따라서 수출상이나 수출지의 은행도 화물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배서도 할 수 없다. 수출지의 은행은 담보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심은행이 자기 은행과 본지점관계가 아니면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7131&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