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3일 월요일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DownLoad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해고시기의제한에대한법적검토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해고시기 제한
2. 취지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1. 원칙
2.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3. 산전·산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Ⅲ. 해고시기제한의 예외
1. 의의
2. 일시보상을 한 경우
3.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

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1.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 가능여부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의 발생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2. 취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곤란한 시기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심신이 허약한 기간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근로자의 사후승인이 있다 하여도 그 해고는 무효이며 이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은 물론 즉시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즉시해고 하지 못한다.

2.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적용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 경우의 해고의 제한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것이여야 하고, 요양과 휴업사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150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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