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정에 있어서 제임스 매디슨의 역할
매디슨이 단일국가주의자인가의 여부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문제제기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의 초점을 연방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매디슨의 사상에 맞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헌법의 제정작업이 중앙의 권력과 지방의 권력 사이의 수용가능한 경계를 모색하려는 시도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연방과 ‘국가’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매디슨의 생각은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가? 즉 제헌협의회가 개최되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 어떠했으며, 헌법이 起草된 이후에는 또한 어떠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답함으로써 매디슨이 헌법제정을 통해 지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Ⅰ. 서 론
Ⅱ. 연방(Union)의 위기
1. 연합(Confederation)의 재정적 위기
2. 연합의 취약성
3. ‘국가’정치의 폐해
4. 헌정개혁안의 構想
Ⅲ. 헌법의 起草 - 제헌협의회
1. 대타협 以前
2. 대타협 以後
Ⅳ. 헌법의 옹호-
1. 광역공화국론
2. 헌법의 공화주의적 성격
3. “부분적으로 단일국가적, 부분적으로 연방적”인 정부
4. 권력의 분립
Ⅴ. 헌법의 비준-버지니아 비준협의회
1. 헌법의 일반적 원리에 관한 논의
2. 버지니아의 이해관계에 관한 논의
Ⅵ. 헌법의 補完-권리장전의 제정
1. 권리장전에 대한 반대
2. 권리장전의 수용
3. 권리장전에 대한 이론적 지지
4. 권리장전의 제정
Ⅶ. 결 론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 매디슨이 기존의 연합헌장을 헌법으로 代置하려고 마음먹게 된 과정, 즉 헌정개혁의 신념을 가지게 된 과정을 살피고 그가 헌정개혁안에서 제시한 “中道”의 개념을 밝힌다. 제III장에서는 제헌협의회에서 헌법이 起草되는 과정에서 매디슨의 헌정사상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1787년 5월 말에 연방적(federal)이라는 개념을 깨우친 매디슨이 7월 16일의 대타협으로 새로이 도출된 새 체제, 즉 연방제에 대처, 수용하는 과정을 밝힌다. 헌법에 대한 반대가 증대되자 매디슨은 헌법의 비준을 돕기 위해
Ⅱ. 연방(Union)의 위기
1. 연합(Confederation)의 재정적 위기
매디슨은 1780년 3월, 29세의 나이로 고향인 버지니아를 대표하여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에 참가함으로서 중앙의 정치무대에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독립전쟁의 戰勢가 불리해짐에 따라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1779년 말부터 1780년 초까지의 겨울을 지나면서 戰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1780년 3월 18일에는 대륙회의가 달러貨를 평가절하하고, 새로운 화폐의 발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새로운 재정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화폐를 통해 달러貨의 가치하락을 막고 대륙회의의 財政을 안정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매디슨이 당시의 재정적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는 그가 3월말에 당시 버지니아 지사인 토마스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쓴 이 편지에서 매디슨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묘사하는 가운데, 미국혁명의 와중에서 발생한 여러 위기 가운데 현재보다 더 중대한 위기는 없었다고 前提했다. 그가 보기에 군대는 곧 해체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國庫는 고갈되고 公信力은 消盡된 상황에서 인민과 대륙회의는 서로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었으며, 군대는 인민과 대륙회의, 둘 다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었다. 매디슨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사태는 가장 완숙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긴박하다보니 임시 미봉책만이 용인되고 있었으며, 그 미봉책으로 인해 새로운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19685&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