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6일 금요일

인터넷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다운로드



인터넷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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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법적 문제 검토
1. 진료계약의 성립 문제
2. 현행법상 허용성 문제
3. 상담에 따른 책임과 판단기준 문제
4.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효력 문제

Ⅲ. 대책과 향후전망
1. 관련 법령의 정비
2.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

Ⅳ. 결론
Ⅱ. 법적 문제 검토

1. 진료계약의 성립 문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일정한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의료계약은 일종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계약`이다. 따라서 흔히 구두로 체결된다. 또한 계약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환자의 청약이나 의사의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반드시 문서 혹은 의사표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의료계약은 묵시적으로, 예컨대 환자가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고 의사가 말없이 진료를 시작하는 등과 같은 이른바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환자가 질문을 하고 이에 상담의사가 답변을 하는 것을 진료계약의 청약과 승낙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통하여 인터넷상담에 있어서의 진료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주법원 판례는 경우를 나누어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의사가 어떤 환자의 자문에 응하거나 상담을 한 것만으로는 그 의사에게 의사-환자관계에 의한 주의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Rainer v. Grossman, Cal. App. 2 Dist. 1973; 의과대학 교수가 환자의 병력에 관해서 청취한 뒤 그 치료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 사례
, 어떤 환자가 진찰이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의사가 그러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면 의사-환자관계에 의한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O`Neill v. Montefiore Hospital, N.Y.A.D. 1 Dept. 1960; 어떤 의사가 응급실에서 전화로 환자와 통화한 사례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인터넷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상담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 의료상담의 분류는 필자의 사견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선, 소위 ‘형식적’ 의료상담이 있을 수 있다. 대체로 ①질문란에 개략적인 증상만을 기재하고(혈압이나 맥박, 체온 등도 기재하지 않음), ②답변 또한 형식적으로 예상되는 여러 질병군을 나열하는데 그치며, ③위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운영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소위 형식적인 의료상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상담란 말미에 ‘본 의료상담에 대한 답변은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치료를 하기 위하여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므로,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표시해 놓고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사가 환자와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한 것만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료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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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811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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